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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하반기 반기 신청 기간과 지급일

혁신의아이콘 2023. 3. 3. 07:55

2022년 근로장려금 하반기 반기 신청 기간과 지급일(3.1일부터)

2023년 근로장려금 전년도 하반기 소득분이 3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보다 재산기준도 올르고 대상자도 더 확대되며 지급되는 금액도 많아졌습니다. 정말 내 월급빼고 다 오르는 이런 시기에 근로장려금은 절대 놓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2022년도에 근로소득만 발생하였으며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수 있도록 2019년 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정

  • 22년부터는 기존 정산시기(8월지급)를 앞당겨 6월에 하반기분과 함께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외 소득이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8월에 지급합니다.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2년 상반기분 22.9.1 ~ 9.15 22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22년 하반기분 22.3.1 ~ 3.15 23년 6월 말 산정액 - 상반기분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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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소득요건

2022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구간이 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및 인적용역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총소득 요건

  •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2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1.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 1.7억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신청은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3.1일부터 3.15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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